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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19나38572

공사대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기장치 등의 제조 및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냉 난방기 등의 도 소매 및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경 피고와 사이에 ‘ 일산 C 구역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환기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금액 133,1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7. 12.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6. 말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5,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600,000원(= 133,100,000원 115,500,000원) 의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내지 손해 배상금으로 16,183,9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7. ~8. 경부터 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가 스스로 18,018,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