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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주거지 내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16세)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등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5년~8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피해자 나이 “17세”는 “16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