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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같은 관공서 주 취소란 자에게는 구류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만 원) 은 적정하지 않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 폭력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형법 제 50조 제 1 항이 " 형의 경중은 제 41 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구류형보다 중한 형인 점(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도5131 판결 참조), 원심에서 법에 규정된 벌금 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