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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4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31.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8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6. 12. 7. 22: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E K5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28.56g 을 농협은행 봉투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429]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6. 7.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텔 앞에서 고향 선배인 H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6 고단 4284 사건 증거기록 14, 15 쪽)

1. 마약 감정서 (2016 고단 4284 사건 증거기록 112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 및 교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