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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구단6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53,700원의 부과처분 중 105,82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9. 수원시 권선구 B 답 982㎡, C 답 2,102㎡, D 답 116㎡ 등 합계 3,2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 13. 소외 E, F에게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E 등에게 양도한 일부 토지는 수원시 권선구 G 전 1,995㎡과 H 전 593㎡(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인데, 이는 분할 전 토지 중 수원시 권선구 C 토지와 B 토지가 아래 표와 같은 경위로 합병 및 분할된 일부이다.

분할 전 토지 2013.03.19. 합병 2013.04.01. 분할 2013.09.04. 분할 2013.09.13. 양도 비 고 C 답 2,102㎡ C 전 3,084㎡ C 전 496㎡ 2013.04.04. I에게 양도 B 답 982㎡ G 전 2,588㎡ G 전 1,995㎡ E 17억 7,300만 이 사건 토지 H 전 593㎡ F 5억 2,700만 D 답 116㎡ 2010.06.10. 수용

다. 원고는 2013. 11. 30.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5. 1.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53,7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56 내지 58, 을 1, 2, 5,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E,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밭으로 경작되던 농지였음이 분명하고, 다만 매수인들이 건축자재 전시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어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