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정11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업체 중, 석식 납품업체인 'B '에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0:27 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B 업체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 내 구인 카테고리에 구인 글에 피해자 E(32 세, 여) 의 남편 F가 닉네임 'G' 로 "B 비추!!!" 라는 댓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위 닉네임이 작성한 위 댓 글에 재차 " 아줌마 댓 글 잘 달았네요

친구가 올려 준 거라

글을 이미 삭제했다

그래서 말 할 데가 없었는데 잘됐네

먼저 따지기 전에 식품회사에 경리로 첫 출근 와서 이상한 츄리닝에 밀리

터 리 자켓에 머리 듣도 보도 못한 쌩 양아치 색 물들이고 그마저 염색한 지 2년은 되 보이는 머리에 개털 마냥 나풀거리고 완전 쌩얼에 덩치도 엄청 크셔서 추리닝도 다 터지려고 하 더만 그게 회사 출근 복장 맞습니까

거기 다가 배식하는 도중에 도망쳤다면서요

힘든 거 시켰어요

33살에 결혼도 하셨다면서요 남편전화와 서 그쪽한테 뭔 말도 안되는 소 릴 들었는지 개소리를 했다

그러던데 ㅋ 글고 그쪽 일하기 전에 면접 보러 와서 얘기 다 들었잖아요

경리업무 외에 중식 배식하는 곳 따라가서 배식 도와줘야 한다고 그래서 180 받는 거라고 그 땐 좋다고

나온다 해 놓고 헛소리를 싸지르세요

그리고 출 퇴 문제 분명 자차 있어야 편할 거라고 말했고 작은 회사에 뭐 셔틀이라도 바 래요 면접 땐 살도 뺄 겸 걸어다니면 된다고 해 놓고 뭔 말도 안되는 출퇴근 힘든 걸 따지고 듭니까

출 퇴하는 거 자기 조건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일 안하면 되지 뭔 개소 릴 하세요 그리고 뭐 빠순이를 구하라 구요 ㅋ 대충 뜻은 알겠는데 배식하는데 가서 사람 바꼈으니 배식 먹는 아저씨들한테 새로웠다고 인사시켰는데 거기 있던 아저씨가 소개 겸 노래한 곡하세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