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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62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6,573원과 2014. 9. 23.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7. 피고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 소재 점포에 ‘E’를 개설하기 위한 점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인테리어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착수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의 과실로 온수기 300,000원 상당을 재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8.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 견적가는 60,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였는데 이를 견적가의 82.58%인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였는바, 견적가 대비 감액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9,446,738원(기본 8평 기준), 17,712,634원(추가 13평 기준 상당을 시행하였고, 간판ㆍ사인몰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간판공사를 제외한 2,543,353원, 원고가 설치하지 아니한 탁자세트를 제외한 의ㆍ탁자 공사 2,180,017원, 입구벽돌철거 및 샷시설치추가 부분을 제외한 창호공사ㆍ창호유리문공사 등 별도공사 3,996,697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시공 공사대금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과 온수기대금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5,579,438원 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