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8:4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평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질주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77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 경 병원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