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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위 관리사무소의 서무 직원으로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고용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고 결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여왔다.

1. 2018.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3:30경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에서 주말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잡아 먹냐. 가까이 와서 앉아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당겨 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불러 뒷좌석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1:30경 위 관리사무소 탕비실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하여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조기퇴사를 하냐”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너를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배려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