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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1152]

1. 피고인은 2016. 3. 6. 20:2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은성식품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현로 14번길 21에 있는 우리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41]

2. 피고인은 2016. 4. 16. 08:4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618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