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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 피고인은 2013. 12. 17. 23:4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투다리’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소방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33』 피고인은 2014. 10. 29.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메스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