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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나14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을 삭제하고, 제4면 14행 내지 제5면 17행[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인으로서 신의칙상 카탈로그를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기계의 윤활유량을 명확하게 설명할 부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에 필요한 양에 미달하는 윤활유를 주입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계의 가동 이전에 이 사건 기계의 카탈로그를 확인하거나 피고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기계에 주입할 정확한 윤활유량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계의 가동 과정에서도 오일시그널(투명한 관의 내부에 있는 구슬이 오일의 흐름에 따라 상하로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면서 오일의 순환을 보여주는 장치, 을 제13호증의 1)을 관찰하면서 윤활유량이 충분한지 여부를 살피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계 중 1대에 이상이 생기자,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1대를 가동하여 손해의 범위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