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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근로자 3명의 퇴직 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금액도 다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3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근로자 3명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3 인과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