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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15 2015가단284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금 8,888,88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