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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4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관한 환전 계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B )에 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 등을 등기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입금된 돈을 반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