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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1가단464649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1,396,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E과 F(1988. 11. 7.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데, E이 2009. 10. 6. 사망함에 따라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 B, C가 원고와 피고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130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229호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의 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11.자 심판에서 ① 원고의 기여분결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②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466,406,385원(= 간주상속재산 가액 × 법정상속분 2/9),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336,109,578원{= (간주상속재산 가액 × 법정상속분 3/9) - 특별수익 363,500,000원}으로 보고, ③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비율로 보아 피고들은 각 466,406,385원/1,735,328,733원, 원고는 336,109,578원/1,735,328,733원으로 정하고(이하, ‘이 사건 심판비율’이라고 한다.), ④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비롯한 상속재산을 이 사건 심판 비율로 공유 또는 분할하여 보유하도록 명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96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3. 3. 15.경 원고의 공유지분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