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이르러 당시 목욕 후 나체로 있는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여, 23세) 등의 나체를 본 후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여자사우나 내부정리 직원 면담 및 현장내부 확인) CCTV영상 CD 및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 사우나에 있는 밀대를 가지러 들어가다가 제지하는 소리를 듣고 입구에서 바로 돌아나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사우나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증인 D,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22:35경 피고인이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 D이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제지하였으나 시간을 확인하고 쳐다보니 피고인이 이미 탈의실이 다 보이는 지점에 들어와 있었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거울을 통하여 E과 눈을 마주치는 등 내부를 둘러보고 천천히 나갔다.”라고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