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500/49120...
1. 인정사실
가. 부산 북구 D 대 16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2층 건물(조표E, 이하 ‘F시장건물’이라고 한다)에는 수십 개의 점포가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0/49120 지분 및 F시장건물 내 구분의 조표 G 1층 17.16㎡ 및 2층 17.16㎡(이하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1층 점포 및 2층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층 점포 및 2층 점포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에 F시장건물 내 구분의 조표 G로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93. 2.경 소외 망 H에게 이 사건 2층 점포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소외 망 H은 이 사건 1층 점포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중 1000/49120 지분과 이 사건 1층 점포 및 2층 점포 모두에 대하여 1993.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망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49120 지분과 이 사건 1층 점포(다만, 이 사건 1층 점포 및 2층 점포가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 관하여 199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2. 1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0/49120 지분 및 이 사건 2층 점포를 매수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