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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48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빌딩 지하 018호, 01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를 임대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2011. 9.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전기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되면 이를 임의로 각 상가별로 배분하여 전기료를 청구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피고는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자전거를 세우는 것도 금지하였는데도, 그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2015. 10.분 일반 관리비로 1,252,875원(B118호 73,829원 B119호 1,179,046원)이나 청구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청구한 관리비는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기간동안의 관리비 중 과다징수한 관리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피고가 부당이득한 구체적인 금액은 알지 못하므로 일부청구로서 30,000,100원만 우선 청구합니다.

2. 판단 피고가 전기요금 등의 분배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