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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었기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이 있는바, 흉기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