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쓰러진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① 자신이 활동하던 다이빙 동호회 회원들과 속초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실 때 다이빙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자리에 합석하였고 이후 다른 술집 및 노래방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술을 마셨는데,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나가자고 하였으며, ②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자신의 숙소인 모텔로 이동한 후 투숙하던 객실 문 바로 앞에서 헤어졌으며, ③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옷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성기 부분이 아파 잠에서 깨어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④ 이후 피고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모텔 부근에 있던 그의 차를 타고 전날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곳까지 간 후 피고인과 헤어져 차를 타고 남양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전 상황에 관하여 원심이 지적한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전에도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둘이서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아무도 없던 아파트에 피고인을 데려와 차를 마신 적이 있다.
원심 증인 K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서로 포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