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4. 1.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위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대여금을 반환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차주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대여금의 반환 최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모두 2016. 4. 13.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1.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