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외조부모(망 O 등)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서, 외조부모의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외조부모의 제사주재자라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금양임야 또는 묘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망 O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함)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해 망 O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소요된 등기비용인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음.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당이득금으로 오랜 기간의 경과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등기비용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W, U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