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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20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추가 주장 1) 부산고등법원 2014나1294호(본소), 2014나1300호(반소) 판결에 따른 미납관리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전인 2015. 3. 24. 이미 2,693,32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액은 위 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의 배당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15카확218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이미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19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 상당액을 모두 추심하였으므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11,741,170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위 1), 2)항 기재 각 금원 상당액과 부산고등법원 2014나1294호(본소), 2014나1300호(반소) 판결에 관하여 변제한 미납관리비 5,127,210원,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808호 조정조서에 관한 추가 변제금 4,000,000원의 합계 23,561,700원(= 2,693,320원 11,741,170원 5,127,210원 4,000,000원)에 대하여 해당 각 추심일 또는 변제일부터 피고가 위 각 돈 상당액을 배당받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9. 21.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합계 8,595,121원 또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32,156,821원(= 23,561,700원 8,595,121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