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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8.14 2011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제주도 G에서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하는데, 위 골프장의 벌목 공사를 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장 건설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골프장 건설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계약할 수 있게 해주거나 추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제주도 G에서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하는데, F에게 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줘서 벌목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F에게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에게 건넬 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전과 참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