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77]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10. 02:00경 보령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동인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C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함께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보령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레간자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35]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03:0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슈퍼 앞에서 슈퍼 내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주변에 있던 축구공 크기의 돌을 출입구 옆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뒤 슈퍼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8만 원이 든 나무금고와 시가 54,000원의 마일드 세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N,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국과수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