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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5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위 ‘C’ 부지에서 컨테이너(39㎡), 철파이프조 120㎡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약 256.5㎡ 토지에 플라스틱 제품 등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한 것과 관련하여, 2013. 8. 6.경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8.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7.경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9.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재차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관련서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