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기초사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6. 12. 11. 주식회사 온세아이앤디(이하 ‘온세아이앤디’라 한다)와 약정(한도)금액 10억 원, 약정기한 취급 후 3개월, 이자율 ‘시장금리연동 기준금리(MB)-0.5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온세아이앤디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 근질권의 설정
2. 담보한도액: 13억 원
3. 근질권결산기: 장래지정형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특약사항
1. 골프장 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담보취득 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그 하락분에 대하여 여신을 상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2. 골프장 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여신금액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기한의 이익은 즉시 상실되며, 은행은 담보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하여 여신 상환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담보 목적물 목록(동산용, 지명채권용, 유가증권용)> C컨트리클럽 회원권 주중가족 D ~ E(41구좌)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는 같은 날 온세아이앤디가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담보물 목록 기재 C컨트리클럽 골프장 주중 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한국외환은행은 온세아이앤디의 요청에 따라 2007. 3. 12., 2007. 6. 25., 2007. 12. 17. 총 3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