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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3015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6. 12. 11. 주식회사 온세아이앤디(이하 ‘온세아이앤디’라 한다)와 약정(한도)금액 10억 원, 약정기한 취급 후 3개월, 이자율 ‘시장금리연동 기준금리(MB)-0.5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온세아이앤디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 근질권의 설정

2. 담보한도액: 13억 원

3. 근질권결산기: 장래지정형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특약사항

1. 골프장 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담보취득 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그 하락분에 대하여 여신을 상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2. 골프장 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여신금액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기한의 이익은 즉시 상실되며, 은행은 담보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하여 여신 상환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담보 목적물 목록(동산용, 지명채권용, 유가증권용)> C컨트리클럽 회원권 주중가족 D ~ E(41구좌)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는 같은 날 온세아이앤디가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담보물 목록 기재 C컨트리클럽 골프장 주중 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한국외환은행은 온세아이앤디의 요청에 따라 2007. 3. 12., 2007. 6. 25., 2007. 12. 17. 총 3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