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3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9. 12.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식당에서 약 66㎡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5개, 의자 20개, 씽크대, 기타 조리시절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닭백숙, 통 오리 철판 구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