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나3071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B’을 운영하면서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의 도서에 대해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가의 55%(공급율)에 도서를 공급하며, 피고는 매월 말까지 판매된 도서를 정산하여 다음달 10일에 3개월 이내의 은행도 어음이나 현금으로 지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계산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도서를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권당 정가가 13,000원인 ‘C’(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 2,000부를 정가 대비 50% 할인된 13,000,000원(=2,000부 × 13,000원/권 × 50%)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0. 이 사건 도서의 대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도서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2014. 1. 21. 200부, 2014. 2. 26. 400부, 2014. 5. 16. 470부, 2015. 7. 31. 300부, 합계 1,370부를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서는 ‘매절’ 조건으로 납품된 것으로서 이 사건 도서 중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대금 13,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7,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도서는 ‘매절’ 조건으로 납품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위탁’ 조건으로 납품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 중 미판매분에 대한 반품을 요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