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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고단8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5. 초순경 당 진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체국 계좌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