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9 2014가단35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F,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F,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