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59,004,334원, 피고 B, C은 각 39,336,223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망 D(2017. 4.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120,000,000원을 이자율 연 4.55%, 지연손해금율 연 20%, 대출만기일 2017. 12. 5.로 정하여 대출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
나. 2017. 4. 20. 이후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7. 9. 8. 기준 가지급금을 포함한 채무원리금은 합계 137,676,780원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상속지분 3/7), 자녀인 피고 B, C(상속지분 각 2/7)이 있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7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할 때,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A는 59,004,334원(= 137,676,780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B, C은 각 39,336,223원(= 137,676,780원 × 2/7, 원 미만 올림) 및 그 중 피고 A는 51,428,572원, 피고 B, C은 각 34,285,714원에 대하여 각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파산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