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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1 2020고정1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 여, 69세) 과 약 40년 전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1:00 경 목포시 C 아파트 D 호 자택으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틀니 치료비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3. 1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