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1 2020고정1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 여, 69세) 과 약 40년 전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1:00 경 목포시 C 아파트 D 호 자택으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틀니 치료비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3. 1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