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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57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K를 밀치고 주차 안내를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2시간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정산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천시 D 관리단 대표회의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관리단 대표회의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위 관리단 대표회의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E는 D 상가 F호에서 ‘G’라는 돌잔치 전문점을, 피해자 H은 D 상가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D의 상가 주차요금 조정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한 고객들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7. 8. 15:40경 위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고객들의 주차를 안내하는 K에게 “여기서 주차 못하게 할 거다. 어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주차 안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D의 업무지원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안팀장으로 하여금 ‘J’와 ‘G’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2시간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주차요금 정산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이 곧바로 출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