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1]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에 정한 ‘무상대여’의 의미 및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대여자가 대가를 받을 의사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더라도 차용자가 대가를 제공할 의사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차용자에게는 무상차용의 범의가 없다고 본 사례
[3]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이 차입한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2항 제2호 에 따라 회계장부에 수입의 제공자로 기재해야 하는 자(=후보자) 및 회계장부에 위 차입금에 대한 채권자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336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2]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336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3]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2항 제2호
피고인 1외 1인
검사
변호사 오세경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및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336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는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무상대여란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출연 없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는 그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가의 출연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품 등을 대여받는 자가 대가의 출연에 관한 상대방과의 약정이 없이 대가의 출연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심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대가의 출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는 금품 등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출연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대가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을 대여받는 자가 상대방과 사이에 대가의 출연에 관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어 그 대가를 출연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그 금품 등을 대여받은 경우라면 그 당시 그 금품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이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를 차용 당시 대가의 제공에 관한 차용인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무상대여의 개념에 관한 위 법리와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차용자가 대가를 제공할 의사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비록 대여자가 대가를 제공받을 의사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자에게는 무상차용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후,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대가 제공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을 당시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의 무상대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1에게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회계장부에 정치자금의 수입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수입의 하나로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선임권자가 차입한 금원은 선임권자의 재산에 포함되어 정치자금의 수입으로 되는 것이므로 선임권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이 차입한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수입의 제공자는 선임권자이지 그 차입금의 채권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선임권자의 차입금이 기부로 보는 무상대여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는 회계장부에 선임권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그 수입의 상세내역을 기재함에 있어 그 수입의 제공자를 선임권자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채권자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여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9,300만 원을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함에 있어 그 ‘내역’란에 후보자의 자산이라고 기재하고, ‘수입을 제공한 자’란에 피고인 1의 인적사항만을 적은 것은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것이고, 또한 피고인 2가 선거 종료 후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금원의 내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회계장부 허위작성 및 신고내역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회계장부 작성 및 수입내역 제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