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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7가단5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3.부터 2017. 2.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부터 2016. 5.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6-08-06 5,000,000 2 2016-08-12 70,000,000 3 2016-08-31 1,000,000 4 2016-10-26 5,000,000 5 2016-11-21 35,000,000 합계 116,0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5. 10,000,000원, 2016. 9. 12. 50,700,000원, 2017. 2. 22. 700,000원 등 합계 61,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부분 1 원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순번 1, 3, 4 금원이 대여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2, 5 금원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E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단지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번 2, 5 금원이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원고는 2016. 8. 12. D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순번 2 금원과 같이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6. 11. 21. E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순번 5 금원 중 일부로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D, E는 '순번 2, 5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지 자신들이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