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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노934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행위는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이나 생활오수 방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생활오수 방류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 4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달리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