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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2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