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2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