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10.18 2011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6-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27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액티언 화물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11. 1. 4. 22:44경부터 23:17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