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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3가합40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는 B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피고 지이엠 인베스트먼트 어메리카 엘엘씨(이하 ‘피고 GEM'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8. 17. 피고 GEM의 한국 내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케이(이하 ’피고 GSK'라 한다)를 해외 금융조달 자문 법인으로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ECL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ECL 계약‘이라 하고, 특히 제4조 제3항을 ’이 사건 손해배상조항‘이라 한다). 본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 GEM의 ECL(Equity Credit Line)과 관련하여 아래에 제기된 조건에 따라 피고 GSK를 해외 금융조달 자문 법인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제1조(용어정리) ① ECL(Equity Credit Line)은 주식매각형 담보대출 피고 GSK의 계좌에 담보주식을 입고하고 담보된 주식의 85~87%를 피고 GEM 펀드에서 구매자금으로 대출받아 대출신청자에게 지불하고 지불된 금액이 상환될시 담보된 주식을 다시 상환하는 금융상품 ② 피고 GSK(구매자): 피고 GEM의 자회사로써 ECL 자문 및 유진증권의 계좌를 통해 B의 주식을 관리하며, 원고가 기한이익의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시 주식의 처분 및 피고 GEM은 워런트 행사 제3조(계약조건) ① 대출신청회사 및 담보제공인: 원고 ② 워런트 발행회사: B ③ 담보주식: B(보통주 880만 주) ④ 대출금액: 700억 원 ⑤ 계약기간: 3년(단, 만기 90일 전에 요청시 1차 18개월 2차 6개월 연장 가능) ⑥ 대출금 상환: 상환시 전체금액 85~87%를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상환한다.

⑦ 대출금 이자 없음 ⑧ Call Option Call Option 행사자 - 원고 1년 Lock-up, 계약일로부터 1년 후부터 조기 상환 가능 대출금 상환시, 지체 없이 담보된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