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고단24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 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서로 같은 대학원 동기 지간으로, 피고인은 유부남, 위 피해자는 미혼인바, 피고인은 2014. 4. 26. 08:59 경 서울 은평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사이트 ‘F’( 법 학 전문대학원 입학 준비 수험생 및 법학 전문대학원생, 변호사 등의 소통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웹사이트 )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륜관계가 아니고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글을 게시한 것처럼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 제목:~.-( 수정)( 일단 G 커플 A과 C)] G 공주를 저격하네요~.

- 예, 이름만 남성스럽고, 예쁜 여자 분이구요.

G 남은 H 가입니다.

이제 특정됐으니 궁금증들 풀렸지요.

이 싸이트에 계신 분들은 지명 드리는 분들에 한해 하객으로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 00: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모두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