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으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원심의 나머지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액수 또한 상당한 점,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