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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450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8,615,500원, 원고 B에게 97,865,000원, 원고 C에게 422,168,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가 발주한 ‘E 신축공사’(부산 사하구 F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이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은 368,615,500원의 공사잔대금채권을, 원고 B는 97,865,000원의 공사잔대금채권을, 원고 C는 422,168,000원의 공사잔대금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10.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 3, 4, 5층(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공사잔대금으로 원고 A에게 368,615,500원, 원고 B에게 97,865,000원, 원고 C에게 422,16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공사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권 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위 유치권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법 제3조 제1항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