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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20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00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C ^^’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며 피해자 D이 나와 있는 강의 화면을 노출하며 ‘ 유 튜브에서 보험을 팔아먹던 설계사인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미천함에도 잘 알지 못하는 계약자들을 현혹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삼던 사람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설계사한테 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연번 4번 제외 )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계약 사로서 보험의 불 완 전를 일삼거나, 사기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수당체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 증거자료

1. 위촉사실 증명서, 피의자 캡처자료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과 성질, 게시 경위, 추단되는 동기와 목적, 표현방식, 피해자의 지위 및 상호 간의 관계, 명예 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