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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16 2017가합10048

조광권설정등록 말소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1.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채굴권,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 2.경 피고와 이 사건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광업권자)는 이 사건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석회석(대리석) 광물을 피고(조광권자)로 하여금 채광하게 하기 위하여 조광권을 규정하고 피고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허가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광업원부에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5조 피고는 조광료 5,000,000원을 매월 30일까지 광업권 현장의 영업점에서 지불 또는 은행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6조 피고는 조광권의 등록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피고는 본 계약상의 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는 이를 수령한다.

위 보증금은 무이자로 기간 만료 또는 조광권 소멸 시에 피고에게 반환한다.

단, 조광료 미지급 또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그 잔액만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광권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과 위 조광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조광권계약’이라 한다). 제2조 주요내용

1. 원고는 피고가 본건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