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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1 2020고정25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 가칭 B(약 7톤급)와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C(1.46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오후 불상경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옆 해상에 정박해 있는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C(1.46톤)에 승선하여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어선 B(약 7톤급)로 이동하고 위 B를 이용하여 실뱀장어를 채취(포획)하기 위하여 출항, 같은 날 15:24경까지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밑 금강하류 해상(군산시 도선장 부잔교 남방 약 50m)에서 위 무등록어선 B(약 7톤급)에 기 적재하였던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통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실뱀장어 약 10마리를 채취(포획)하고, 범행현장 이동수단 및 범칙 어획물 운반을 위해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C(1.46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반사범검거보고(수산업법위반) 무등록어선(B) 채증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어선소유 및 어업허가사항 등)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어업허가사항 및 실뱀장어안강망 허가구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