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3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7. 17:00경 위 장소에서 몽클레어(상표등록번호 제373376호,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점퍼 3점,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50439호,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재킷 3점, 샤넬(상표등록번호 제60428, 상표권자 샤넬)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1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59125호, 상표권자 샤넬)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루이뷔통(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 상표권자 루이뷔통 말레티에)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1. 수사보고(정품가액 특정)
1. 각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