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23:00 경 상주시 사벌면 덕담 리에 있는 사 벌 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오구 퍼센트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보행 및 거동이 매우 제한된 뇌 병변 2 급의 장애인 인바, 향후 운전이 불가능한 점, 고령의 모친 이외에 가족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수급 액과 장애인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해 생활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