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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1425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00] 피고인은 C(여, 40세)의 남편으로서, 양산시 D건물 306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5. 06:30경 위 D건물 4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종전 C와 다툰 일로 C가 위 집으로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그곳 주방 옆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5. 06:30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층 복도까지 끌고 내려와 휘어진 위 식칼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22:50경 위 D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피해자 F(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힘껏 깨물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F의 왼손 검지, 중지, 환지와 이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